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