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A'의 상품발송일인지, 'B'의 상품대금 입금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거래당사자>
A.(재화의 공급자) : 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B.(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C.(전자상거래 주문자) : 소비자
<거래내용>
'C'가 인터넷을 통하여 ‘B'에 상품을 주문하고, ’B‘는 ’A'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는 ’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하면 즉시 인수사실 확인을 함. 인수사실 확인 즉시 ‘B’는 ‘A'에게 상품대금 입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