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A'의 상품발송일인지, 'B'의 상품대금 입금일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거래당사자>
A.(재화의 공급자) : 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B.(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C.(전자상거래 주문자) : 소비자
<거래내용>
'C'가 인터넷을 통하여 ‘B'에 상품을 주문하고, ’B‘는 ’A'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는 ’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하면 즉시 인수사실 확인을 함. 인수사실 확인 즉시 ‘B’는 ‘A'에게 상품대금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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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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