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래타운 이라는 유흥업소의 변칙적 과세(일반과세) 에 대한 승인의 문제점을 적어 봅니다,

지금까지 유지 되어지던 기존의 유흥.단란.일반 노래방 이라는 구분이 지금 세무서의
변칙적 과세로 인해 서로의 장벽이 허물어 지고 기존의 사업자 들은 고사 위기에 처해 진다는 점 입니다.

유사한 노래방 문화를 가진 일본과 달리 한국 에서는 노래 연습장의 음주를 불허 하고 있고
거기에 단란 주점의 형태로 음주는 허용 하되 접대부 고용은 불허 하고 있고 모든 사항을 허가해 주며 특소세의 형태로 유흥 주점이라는 업종이 허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허가 기관과 세무서의 공조가 어긋난듯 한 일련의 모습에 참 당황 스러운 상황 입니다,

애초 부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면 몰라도 전국 수만여 노래 연습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들은
법적인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정책에 맞추어 업소를 운영 하여왔는데
이런 세무서의 무분별한 과세로 인하여 유흥업소.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할것없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음을 상기 하여 주셔서 보다 신중한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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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미리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허가증과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유흥주점'으로 받은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및 국세청 내부 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여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 미달의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유흥음식행위를 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노래타운, 노래주점 등은 일부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체 가맹점 규정상 도우미나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 점, 실제로 매출내역을 보았을 때 봉사료가 없는 점, 건별 매출이 소액인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상기 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셨는바, 이는 법령상으로 정해진 '유흥음식행위'의 판단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무조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어 최근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며 업주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성 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거나 제정될 수 있도록 계산 개선 건의 중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하시는 일 나날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6-6071)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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