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미리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허가증과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유흥주점'으로 받은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및 국세청 내부 지침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여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 미달의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사업장 현황, 종사원 시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유흥음식행위를 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노래타운, 노래주점 등은 일부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업체 가맹점 규정상 도우미나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는 점, 실제로 매출내역을 보았을 때 봉사료가 없는 점, 건별 매출이 소액인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상기 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셨는바, 이는 법령상으로 정해진 '유흥음식행위'의 판단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무조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어 최근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며 업주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성 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되거나 제정될 수 있도록 계산 개선 건의 중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하시는 일 나날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6-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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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