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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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금액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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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함.
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자녀 0명, 배우자 유 : 1,300 만원
자녀 1명 : 1,700 만원
자녀 2명 : 2,100 만원
자녀 3명 이상 : 2,500 만원

③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 소유
④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306368)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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