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중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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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