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금형제조업체로 ‘갑’과 금형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9.12.21.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인도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잔금을 수수하지 못하였음. (단,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함)
계약서 제2조 제7호에 “잔금의 지급은 설비하자보증증권, 계산서, 설비사진 2매 및 주관부서의 합격 판정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경우에 인도한 금형기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