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소멸시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귄리가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제도 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세무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지만
중간에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해제된 때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압류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고객님께서 체납하신 내용 확인 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납세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억울한 처분을 받은신 경우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033-430-1211)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해경 올림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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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