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총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빠른 시일내 사업자 등록 정정 또는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