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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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