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2013.3.6.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은행제출용 소득확인증명서(소득금액증명)는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 받는 방법과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하여 발급 받는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지방행정기관(군청 및 읍면사무소)을 방문, 신청하여
팩스로 발급 받는 방법(어디서나 민원발급제)이 있습니다.
민원증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납세자보호실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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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