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ㅇㅇ군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농민입니다.
올해초 ㅇㅇ군에서 농산물 출하용 박스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기에
작목반장인 저는 작목반 대표로 박스를 신청하였고,
작목반원들의 돈을 모아 자부담금을 입금한 통장 내역을 제출하고
박스공장에 신청한후 보조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월중순 박스공장에서 박스가 공급되고 ㅇㅇ군 공무원의 실사가 끝난후
보조금이 지급 되었는데, 법이 바꿔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되니
부가세를 환급 받아서 나머지 박스 대금을 지급 하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박스공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이해 해주고 기다려준다고 하여
8월 초순경 ㅇㅇ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은 신청이 않된다고 농협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농협에 대출금 연체가 있어 환급이 된다 하더라도
연체대금이 있는 사람은 그돈을 찾을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직원분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른 직원과 상의를 한후
10월 2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 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준비해서 10월 2일 ㅇㅇ세무서를 찾아갔는데,
당시 직원은 없고 다른직원은 다시 말을 바꾸어
농민 개인으로는 신청이 않되고 개인 사업자신청을 하던지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 부가세 환급에 관한 법에 개인이 신청 하면 않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은 단지 농민과 세무서의 불편함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대리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는 농협을 통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지 농협을 통하여만 한다 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농민이 힘들게 농사지어 좀더 나은 가격을 받으려 포장재를 구매하였는데
법이라는 장벽이 다시 한번 힘들게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것입니까?
또한, 농민의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이 제구실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농협에 그런 세무 대행업무와 더불어 특혜를 준다는것도 어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농협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농협 조합장들은
농사는 고사하고 쌀이 쌀나무에서 난는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의 사금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