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동차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