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12개월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간이세액표가 아닌 종합소득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잘 못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액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정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다거나 할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징수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