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에 년봉을 12개월로 나눈금액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세액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한게. 연말정산간소화로 자동입력을 해보면 결정세액이 간이세액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왜일까요???
년봉금액은 차이가 없는데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를 했는데,
결정세액이 더 나오니, 이거 큰일입니다.... ㅜ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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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12개월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간이세액표가 아닌 종합소득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잘 못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액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추정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다거나 할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징수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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