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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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