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마련 소득공제가 됩니까. - ①청약저축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2) 소득공제가 된다면 은행에서 무슨 서류를 발급받아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연말정산시 은행에가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