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비상장법인인 (주)00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미 오래전에 같은 회사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재는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체납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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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비상장법인에 한함)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정주주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회장 부회장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이며, 귀하의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또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귀하의 출자지분 양도시점과 비교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양도하여 같은 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0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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