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비상장법인에 한함)의 재산으로 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정주주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회장 부회장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등이며, 귀하의 경우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또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귀하의 출자지분 양도시점과 비교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양도하여 같은 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0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