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국세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홈텍스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하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텍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홈텍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세금신고-신고서-부가세-입력-전송-접수증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9조(환급) |
부가가치세법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