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부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에 6월 17일 개입 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해당 공장형 아파트는 사업장의 시설물에대한 것으로서 건물 매입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려면 홈텍스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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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국세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홈텍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홈텍스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하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텍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홈텍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세금신고-신고서-부가세-입력-전송-접수증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9조(환급) 
부가가치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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