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정ㅇㅇ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XXXX XXX님께서 제기하여주신 민원에 대하여
귀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는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현재 부가가치세외 ㅇㅇ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국세체납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에서는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납국세의 완납이 되지 않아 신용정보제공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고충민원에 분납계획서 등을 명시하시어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연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타(T:126)로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고귀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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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국세징수법第7條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