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1.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좋은 점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도면
※ 사업장 도면은,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01호 전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101호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3.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 2억 6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제외) :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 월차임이란 임차인이 임대인(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약을 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총 110만원이 되는데 이 때에 월차임은 110만원이 됩니다. 다만, 건물 관리비는 월차임에서 제외됩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차임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
월차임 환산액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 예 :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1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100,000,000 + (1,100,000 X 100) = 210,000,000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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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보증금의 회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