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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안녕하세요.
당사는 카메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며,
당사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당사의 카메라 광고, 판촉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대학의 사진과 교수 등의
개인 사진전시회 등에 일정금액을 후원할 예정이며, 동 후원금은 후원을 받은 교수 등의 전시회에 사용되는 대관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교수 등이 당사로부터 받는 위 후원금이 원천징수대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원천징수
기타소득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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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후원금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
(☎ 031-695-442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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