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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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와 판매매장인 대리점간에 아래와 같이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대리점의 재고는 당사의 것으로 하되, 이에 대한 도난, 훼손, 청결 등의 유지관리 책임은 대리점이 책임지기로 함
- 가격은 사전에 당사의 바코드방식에 의해 관리되는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상품을 출고하며, 대리점은 당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즉시 전산 상으로 판매분을 확정 인식하고, 판매대금을 월 2회에 걸쳐 대리점이 당사로 송금하고 있음

위와 같이 위탁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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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2-42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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