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첨부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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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10월에 중도퇴사하고 연말정산을 못해서 이번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서 보내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의료비는 관할세무서로 보내라고 뜨는데요.
서류 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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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합니다.

 

이번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은 서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한 후 '종합소득세 첨부서류'라고 기재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38-7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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