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고기간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2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토 결과,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반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이 계산되었으므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단숙경비율 적용 특례는
[당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유) × 20%] 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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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