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한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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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하고 나서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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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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