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였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