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카드단말기가 없는 간이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나요.

2) 카드단말기가 없는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할경우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카드단말기가 없는 간이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나요. 
  - 카드단말기가 없는 간이사업자는 사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고객님께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처리대상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2) 카드단말기가 없는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할경우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간이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및 과태로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