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거래처(매출처)의 사업 폐지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방법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원장, 거래처 매출채권 회수 관련 내용증명,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거래처 재산 조회 등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취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2007.11.300)
(제 목)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요 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외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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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