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근거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10. 1. 1. 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는 아래의 신고 기한 내 제출분만 접수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1 부터 5. 31 까지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3.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 세무회계관련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 후,
변환된 파일을 홈택스에 전송하는 방식
5. 홈택스에 가입하시면 각종 국세민원증명 발급을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전자신고도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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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