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회사부담분 보험료와 비과세소득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와 관련한 세금문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