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대상자이나, 건축사관련 업종코드는(742105)로 문의하신 업종코드(742103)과는 차이가있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로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코드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742103)- 수수료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형태의 건물축조 및 개조에 관련된 설계,도안도작성,건축감독 등과 같은 관련기술서비스
- 건축공학(건축구조,계획,재료,시공에관한 학문)관련서비스. 건축계약 관리서비스
(742105)-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업
본인이 실제로 영위하시는 사업의 업종코드가 (742103)일 경우 기준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업종코드가(742105)일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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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