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문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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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원강사로 일하고있는데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서요.
종합소득세안내문이 우편으로 온다고 했는데
안와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력을 했는데
항목에 기입된게 하나도 없는 빈양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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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홈택스에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출력하실 수 있으시려면, 201*년에 근무하신 학원에서 고객님께 보수를  지급  할 때에 보수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만약 근무하신 학원 측에서 보수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에 해당하는 국세이므로  고객님께서 201*년에 학원에서 받은 보수를 확인하시어 201*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과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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