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신 소득공제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하여 사용하신 부분의 20%가 공제되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 공제가 되므로 실제 사용액과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조회.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다시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된 내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로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하시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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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