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12년 연말 정산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인근세무서 소득세과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내방하실 시 전 ,후 근무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행하는 소득공제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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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