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리 전화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귀하께서 실제 지급처에서 일하신 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에 이미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 임금을 받으실 채권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소득에서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제외 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심사청구 등의 판례를 직접 주소지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 20조 근로소득 외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안내해드립니다.
체불임금 관련 법적인 문의 및 신고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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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