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법인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고객의 소리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 법인세과 ***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의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것[부속건축물만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고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출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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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