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로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은
다음의 학생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국립국제교육원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학관련 서류(졸업장 사본, 국외유학인증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를 제출하시면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