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산의 기부금 공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2008년 골프회원권을 재단에 출연하시면서 동회원권에 대한 의료법인 지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자 협조를 구합니다.

1. 출연자: 성명 000
2. 출연내용: 000컨트리컬럽 골프회원권
3. 출연일시: 2008년 7월 9일
4. 출연금액: 1,000,000,000(출연당시 골프회원권 시세금액)
5. 매각일: 2011. 06. 17
6. 매각액: 1,300,000,000(부가세 제외)

일반적으로 세액정정신고 기간은 3년이나,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소급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정정하여 주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 출연자산 기부금 공제를 종합소득신고시 받지 못한바,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단에 출연한 골프회원권의 기부금 소급공제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출연하신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의 관련여부가 불문명하고 출연받은 자산에 대하여 3년 내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였으며, 매각 후 받은 자금의 사용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의료법인 고유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자산의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방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