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2008년 골프회원권을 재단에 출연하시면서 동회원권에 대한 의료법인 지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자 협조를 구합니다.
1. 출연자: 성명 000
2. 출연내용: 000컨트리컬럽 골프회원권
3. 출연일시: 2008년 7월 9일
4. 출연금액: 1,000,000,000(출연당시 골프회원권 시세금액)
5. 매각일: 2011. 06. 17
6. 매각액: 1,300,000,000(부가세 제외)
일반적으로 세액정정신고 기간은 3년이나,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소급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정정하여 주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 출연자산 기부금 공제를 종합소득신고시 받지 못한바,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