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되는 수목원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수목원 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입장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노레일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031695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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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