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상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양도소득세 문의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은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 다운로드]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및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 **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