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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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농업인 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세(소득세, 주민세)를 납부를 하였으나
원천세 정기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정기 신고후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공무경험이 적어 세무서에 찾아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으나
올해 분은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고
기존 2011년이전 분에 대해서는 원천세는 납부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별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보려 했으나 경험이 부족한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이 있어
관련서식이나 신고요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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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기관)의 경우 강사수당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상납부하셨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신고와 관련한 서식 및 작성방법이 기재된 사항을 별도우송하여 드릴 예정이며,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 원천징수와 관련한 다양한 서식이 올려져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원관리과 ○○○에게 문의하시면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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