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기관)의 경우 강사수당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상납부하셨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신고와 관련한 서식 및 작성방법이 기재된 사항을 별도우송하여 드릴 예정이며,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 원천징수와 관련한 다양한 서식이 올려져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원관리과 ○○○에게 문의하시면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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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