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근로,퇴직,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본점일괄납부승인자 등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휴업 및 폐업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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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