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저축)과 퇴직연금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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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보험(저축)에 가입되있으면 연400만원공제 을 해주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있으면
어떻게 공제을 해주는지..

연금보헙과 퇴직연금각각 해주는지 아니면 합해서 400만인지 그렇지않으면 퇴직연금은 제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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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납부하신 퇴직연금은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으실수 있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저축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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