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홈택스로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전화문의시 사업자등록에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는 나중에 우편으로 첨부해도 될까요?
스캐너가 없어서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하면 그날 바로 나오나요?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현재 일하고 있어서 세무서에 갈 형편이 안되어서 퇴근후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든것을 확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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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신청의 처리기한은 3일이며 접수내용을 검토하여 사전현지확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수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필수첨부서류미비로 사전현지확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2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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