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해드린 것처럼,
사업자등록신청의 처리기한은 3일이며 접수내용을 검토하여 사전현지확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수첨부서류인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필수첨부서류미비로 사전현지확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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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