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내에서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등기등록을 필요로하는 재산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주위 하실 점은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대상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등기이전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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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