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문의하신 근로장려금신청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신청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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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