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시 불합리한 내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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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배우자와 별거중으로 남편은 주민등록상 남편쪽 부모님하고 있읍니다 제가 벌어서 아이를 부양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지급시에는 남편이 부모님쪽에 주민등록이 있는관계로 아버님명의로 집이 있다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버님집이 있는것과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부모님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이 제외 된다면 꼭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현실적으로 적합하지않는건 고쳐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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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심사시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양쪽 주소지의 모두를 기준으로 세대원 및 재산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적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세대를 분리하여 근로장려금 심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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