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배우자와 별거중으로 남편은 주민등록상 남편쪽 부모님하고 있읍니다 제가 벌어서 아이를 부양하고있는데 근로장려금지급시에는 남편이 부모님쪽에 주민등록이 있는관계로 아버님명의로 집이 있다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아버님집이 있는것과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부모님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이 제외 된다면 꼭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현실적으로 적합하지않는건 고쳐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