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고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만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합니다.
둘, 2012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11년 귀속으로 2011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수 0명(배우자 있음) 1300만원,
부양자녀수 1명 1700만원, 부양자녀수 2명 2100만원, 부양자녀수 3명이상 2500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세째,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네,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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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