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도요금은 기준경비율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이됩니다.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