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경비 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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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를 필요경비에 쓸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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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도요금은 기준경비율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이됩니다.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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