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2번, 종합소득세 1번 신고를 합니다.
신고기간 :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월에서 6월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25일까지
7월에서 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월1일부터 25일까지.
2. 종합소득세 :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기간에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 세액공제(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신고 관련 각종 안내사항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꼭 관할세무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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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