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1달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수동으로 기한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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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