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하게됩니다.
신청자격(1.배우자부양가족 2.총소득 3.주택 4.재산) 요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여러자료로 검증을 하고 최종 지급여부를 판정하게됩니다. 신청인원이 많아 요건 검증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당시 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이 되며, 계좌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통지서를 받은 이후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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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